丁총리 “백신휴가 제도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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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율 높이기 차원
전문가 “1, 2일 휴가 바람직”
법적 근거 부족-기업 부담 숙제로
日 도입 추진… 뉴욕주 4시간 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휴가를 주는 이른바 ‘백신휴가’ 도입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휴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정 총리 발언 이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백신휴가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에는 “백신을 맞고 독감에 걸린 것처럼 아팠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1, 2일 휴가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백신휴가를 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백신휴가가 강제 사항이 되려면 생리휴가처럼 근로기준법에 ‘백신휴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권고 형태로 할지, 강제성을 부여할지 등은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미 백신휴가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나라도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예방프로그램 안내문을 통해 근로자가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경우 유급휴가 부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13일(현지 시간)부터 백신 접종을 위해 근로자에게 4시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법안을 시행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 법안은 일반휴가를 쓰지 않고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이 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네바다주는 1월 주노동감독관 명의로 발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지침을 통해 5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들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종 때 각각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이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계에 (백신휴가를) 독려하고, 국가공무원까지 포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십홀딩스, 구보이 잉크 등 일부 일본 기업은 백신을 접종한 직원에게 유급휴가와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체 계획을 내놓았다.

이지운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정세균#백신휴가#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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