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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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11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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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재판 참고인 진술 등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배 대법관들의 잘못된 판결을 현재 대법관들이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0.10.15/뉴스1 © News1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이 지난해 10월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 앞에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재판 참고인 진술 등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배 대법관들의 잘못된 판결을 현재 대법관들이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2020.10.15/뉴스1 © News1
1980년대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무죄판단이 잘못됐다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고 박 씨의 무죄 판단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고 박 씨의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에 대한 문 전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문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법 제20조를 적용해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보고 비상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무모한 시민들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부랑아로 보고 선도라는 미명하에 수용시걸에 가둬 폭행과 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기록상으로만 형제복지원에서 사망한 사람은 513명에 이른다. 하지만 1989년 박 씨는 3000여 명에 이르는 수용자를 감금, 폭행한 죄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박 씨는 사망했고, 2018년 문 전 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박 씨 사건을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심리를 제기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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