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 의사’ 표시했는데 폭행 유죄…대법 “다시 재판해야”

  • 뉴스1
  • 입력 2021년 2월 22일 06시 06분


코멘트
© News1 DB
© News1 DB
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장씨는 2019년 6월19일 충주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 A씨에게 술을 더 달라고 했으나 A씨가 술값을 요구하며 거절하자 맥주병 뚜껑을 집어던지고 맥주병을 집어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2019년 6월7일 충주의 한 테마파크에서 직원 B씨가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장씨를 제지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상해를 입한 혐의 및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이외에도 무전취식, 음주운전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장씨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장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전인 2020년 7월 장씨의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절대 원치않으니 관용을 베풀어 선처해 베풀어달라’는 내용의 C씨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원심은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인 C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