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공실’ 현실화하나…700명 실직 위기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6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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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신세계·롯데면세점 영업 종료
코로나로 이들 기업 6개월간 추가영업
'현대·신세계'에 6개월간 임시영업 요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의 면세점에 내달부터 대규모 공실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근무하던 700여명의 종사자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여있어 인천공항공사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6일 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4곳의 영업이 이달 28일로 종료된다. 코로나19로 차기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탓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 받던 인천공항도 대규모 공실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이다.

이달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사업권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내 DF2(향수·화장품)·DF3·4(주류 담배)·DF6(패션) 등 4곳으로 이 사업권은 호텔신라(DF2·DF4·DF6)와 호텔롯데(DF3)가 각각 운영해왔다. 이들은 1터미널에서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한다.

여기에 에스엠과 시티면세점이 운영하던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DF8·9(전품목)은 이미 반납한 상태이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차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3차례나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이 역대 최저인 6000명까지 떨어지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입찰에 실패한 공사는 특정기업과 수의계약 체결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급기야 공사는 지난해 8월 계약이 종료된 신라와 롯데에 6개월간 추가 영업을 요청했고, 면세점 특허를 관할하는 관세청도 이를 허가 했다. 다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추가 연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사도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차기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 700여명의 종사자가 실직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 말 영업계약이 만료되는 신라와 롯데 대신 신세계와 현대 면세점에 6개월간 임시영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세계DF와 현대면세점은 각각 인천공항 T1 출국장의 DF1(향수 화장품), DF5(부티크)와 DF7(패션 잡화)를 운영하고 있다. 두기업의 면세특허는 2023년 8월까지다.

공사 관계자는 “관세법상 종전 업체들에게 추가 영업을 요청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신세계(DF)와 현대(면세점)에 임시 운영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면세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인천공항 이용객도 역대 최저 수준에 밑돌고 있다”면서 “공사의 입찰조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추가 입찰에 나서는 기업은 없을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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