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의하면 이 사건은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옳겠다”라며 “이첩할 단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의 검사 비리 혐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사건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들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기준에 의해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채널A 사건’에 관해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사건이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김 전 차관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이나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이라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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