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로는 사명감, 그다음에 능력과 자질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팀으로 잘 일하시는 분,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2일 오전 9시경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공수처 차장의 선임 기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팀으로 일해야 하므로 팀으로 일을 잘하는 점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견해가 있으시니 의견들을 다 받아서 (차장 후보를) 복수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할까 한다”며 전날 취임식에서 밝힌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의결이 필요한 공수처장 선임과는 달리 공수처 차장은 처장이 대통령에게 제청을 한다는 것 외에 별도의 선임 관련 규정이 관련법에 없다.
김 처장은 또 가장 시급한 업무로 공수처 검사 등에 대한 채용과 공수처 규정을 만드는 일을 꼽았다.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인데,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선발된다. 당연직인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 처장은 “공고를 하고 서류를 접수해 면접도 봐야 하고 검사는 인사위도 거쳐야 한다”면서 “인사위가 잘된다는 전제로 7, 8주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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