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전세 보증금 인상폭을 두고 세입자와 갈등을 겪던 집주인인 임대사업자 A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 씨 요구대로 전세 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018년 12월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세입자를 들였고 이듬해 1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앞두고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 3억 원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르면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기존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뒤 맺는 첫 번째 계약이 법상 ‘최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원은 일반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집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입자는 조정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막혔지만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세입자와 인상폭 관련 갈등을 겪는 기존 임대사업자들 중심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라 기존 유권 해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무력 통일 천명 北, ‘나토식 핵 공유’로 대응해야”
敵 전투기 ‘패닉’ 일으키는 ‘전자전기’ 도입 좌초 위기
[김순덕의 도발]공수처장은 ‘법의 지배’를 말했다
국민 과반 “가덕도 특별법은 잘못”…부울경 54%도 부정평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다[오늘과 내일/홍수용]
이재영·이다영 ‘학폭’ 폭로 또…“입에 피 머금고 살았다”
Copyright by dongA.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