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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 여친에 강제 키스하려 한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9 12:31
2021년 1월 19일 12시 31분
입력
2021-01-19 12:17
2021년 1월 19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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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강제추행,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 씨(31·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 재범예방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 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용서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수사 단계부터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A 씨가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12일 새벽 1시 56분경 광주의 한 가게 앞에서 친구의 연인인 B 씨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거절하자 “차에 타서 같이 가자”며 B 씨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술집에서 친구와 그의 연인인 B 씨 등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귀가하려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B 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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