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타당’ 4명 vs ‘징계 부당’ 4명… 이성윤, 증인 불출석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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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윤석열 징계 수위 가를 ‘8인의 입’
심재철-한동수, 추미애 측 논리 대변
류혁 “내일 지구의 종말 올지라도 오늘은 바르게 살 각오” 글 올려
정한중 “윤석열 해임 결론 단정말라”

11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에 이어 15일 법무부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11일 오전 대검찰청으로 출근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10일에 이어 15일 법무부에서 다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두 그룹으로 나뉜 검사들의 시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두 번째 검사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징계위원장 대행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8명 중에서 ‘성명 불상의 대검 감찰부 관계자’를 빼고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추가하면서 증인은 8명이 됐다. 이 중 절반인 4명은 윤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나머지는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 징계의 핵심 근거인 재판부 사찰 문건, 윤 총장 감찰의 절차적 위법 의혹 등에 대한 상반된 증인들의 입장을 듣고 난 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대 4 맞서… 이성윤 검사장 불참할 듯

증인들은 개별적인 시간을 받아 다른 증인들이 회의장에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쟁점별로 대질을 하게 될 경우 증인들 사이의 진술이 서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위법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질 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강하게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류 감찰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징계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 결재라인에서도 배제됐다. 류 감찰관은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위법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류 감찰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일 거대 운석이 떨어져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하루를 착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굳게 다진다”고 적었다. 법무부 감찰 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류 감찰관의 증언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 측의 불복 소송 과정까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시각이 있다.

재판부 사찰 문건을 법무부 감찰관실에 제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 국장은 추 장관 측 주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 중 해당 문건이 위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썼지만 이 내용이 삭제됐다고 폭로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문건 작성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정반대의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윤 총장이 방해했다는 의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장이었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 尹 측 “위원장 대행 위법”… 鄭 “나도 법조인”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열람을 허용한 감찰 기록을 12일부터 추가 열람하면서 최후진술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증인 진술이 끝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최후진술을 하고, 법무부가 징계를 요구한 뒤 4명의 징계위원은 과반수인 3명 이상의 동의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에 사퇴한 교수와 불참한 변호사를 대신하는 징계위원은 기존 예비위원 가운데 지명돼야 하는 게 검사징계법의 원칙”이라며 “징계청구 뒤 위촉된 정 교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징계위원직 유지는 위법하다”고 11일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임 의사를 밝힌 위원 자리에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공정성 등 취지에 부합하고,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나도 법조인 출신”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다. 그게 확정돼야 윤 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임을 단정 말라”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비롯해 평소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징계위는 혐의로 판단하는 것이라 사안이 다르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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