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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수사관 징역 2년6월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0-12-11 12:25
2020년 12월 11일 12시 25분
입력
2020-12-11 12:23
2020년 12월 11일 12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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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지난 7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수사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11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 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유출된 기밀이 공개될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국가감찰 기능에 심대한 침해를 초래한다”며 “김 전 수사관이 유출 기밀이 5건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도 참작해 구형했으며 자세한 구형사유는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언급한 5건은 Δ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Δ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Δ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관련 첩보 Δ공항철도 관련 첩보 Δ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019년 6월14일부터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다.
변호인 측은 김 전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은 물론,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는 순기능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이에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21년 1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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