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광고물에 ‘·키·몸무게’ 포함하면 거짓·과장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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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1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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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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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Δ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Δ인권보호 강화 Δ균등한 기회 보장 및 포용사회 환경 조성 Δ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교육자료 등에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사전 상담을 맡는 ‘다문화 모니터링단(가칭)’도 운영한다.

장기적으로는 법령,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는 ‘특정다문화영향평가(가칭)’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누구든지 특정 문화, 인종, 국가 관련 혐오발언으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상호존중을 위한 사회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지원 시설 종사자 및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문화 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사회에서 체험 형식의 다문화 이해교육을 확산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양성한다. 지역에 설치된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80곳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혜성 사업,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한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의 배점기준표에 소득기준과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추가해 특별공급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교육 서비스는 소득기준이 높은 경우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인다.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중개 광고가 성을 상품화하거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결혼중개 광고물에 얼굴, 키, 몸무게 등을 포함하는 행위를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 광고로서 금지한다.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사회 이해 및 성인지 감수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아울러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격차를 개선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진학 관련 정보를 다문화 정보제공 포털 ‘다누리’에 제공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진출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확대하는 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이중언어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진출을 돕는다. 여성 새일센터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결혼이민여성의 경력개발부터 취업 후 직장 적응 과정까지 지원한다.

매년 증가하는 군 입대 다문화 장병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채식주의자, 특정 종교 장병 등에게 급식대체품목을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안내 단계부터 식생활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무행정시스템을 개선한다. 다문화장병의 정의를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 출신인 장병’에서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인 장병’으로 확대한다.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기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사실혼 관계의 결혼이민자가 한부모가 된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 인정 범위를 넓혀 지원 사각지대를 없앤다.

부처별로 산재된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24’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복지,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문화가족 지원의 빈틈을 메꾸고자 했다”며 “서로의 차이와 문화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1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793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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