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한동훈-윤석열 총장 부부 통화내역 공개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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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서 신라젠 의혹 언급하며
“한동훈, 2∼4월 윤석열과 매일 수차례 통화
윤석열 부인과도 200차례 카톡 주고받아”
법조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 박은정 담당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2.01. 사진공동취재단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48·사법연수원 29기)이 1일 열렸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 간 통화기록을 공개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 담당관은 “신라젠 취재 의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감찰 방해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은 대내외적으로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다. 이 사건이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드리겠다”며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근무 인연,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기록 등을 증거로 들었다고 한다.

이어 박 담당관은 “한 검사장이 올 2∼4월 윤 총장과 매일 수차례 통화했고, 윤 총장 부인과도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수백 통 주고받을 정도로 최측근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기록에는 한 검사장이 윤 총장 부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200여 차례 주고받았다는 통신기록 조회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숫자는 주고받는 메신저 대화 한 줄 한 줄을 각 1회로 계산한 합이다.

박 담당관은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라는 입장이다. 이날 그는 법무부를 통해 “해당 통화기록은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로 감찰 기록에 증거자료로 첨부됐다”며 “감찰위원회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고 비공개 회의 후 회수했으므로 법령에 따른 행위”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밀로 유지돼야 할 개인의 통화기록에 관한 내용이 어떤 경위로 유출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박 담당관이 통신기록을 감찰위에 공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취득한 통신기록은 해당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해당 범죄로 인한 징계 절차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박 담당관이 신라젠 취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별개 사건인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자료로 쓴 것이라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한 검사장과 같이 근무하면서 했던 수사들이 많으니 이와 관련해 자주 통화를 했을 수 있다. 이것이 (윤 총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박은정#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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