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소송-효력중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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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4일 14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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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제2호· 제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을 제외한 검사징계위원 구성을 명시한 조항이다. 2호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호는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법무부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 위촉하는 등으로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는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방식으로써,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 37조 2항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은 징계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의 위원 대다수를 지명, 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으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안사건 결정 시까지 ‘검사징계법 5조 2항, 제2호, 제3호의 효력 즉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 및 임명행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 개최는 무산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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