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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주류회사 입간판 뽑아 훔쳐간 50대…2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1-28 13:20
2020년 11월 28일 13시 20분
입력
2020-11-28 13:19
2020년 11월 28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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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용 입간판 부수고 가져간 혐의
1심 "업무방해는 아냐" 벌금 50만원
2심 "제품 홍보 업무방해한 것 맞다"
술집 출입문 앞에 놓인 경쟁 주류회사의 홍보용 입간판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주류회사 H사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의 한 술집 출입문 앞에 경쟁 주류회사인 L사의 홍보용 입간판을 발견하고, 철제 지지대를 뽑고 꺾는 등 방법으로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입간판을 손괴한 뒤 이를 갖고가 L사로 하여금 제품을 홍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L사의 제품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입간판 1점을 손괴해 가져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주점 추입문 밖에 있었고, 그 설치인 겸 L사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은 사실도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위같은 행위가 직접 피해자에게 행사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하고,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입간판 1점을 손괴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L사의 제품 홍보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을 달리했다.
이와 함께 “A씨의 위같은 행위는 L사의 제품 홍보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업무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A씨 소속 회사와 L사 사이 판매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해 L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뒤,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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