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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암호 참사, 업무상 과실 복합 작용’…공무원·업체 관계자 8명 검찰송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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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12:49
2020년 11월 20일 12시 49분
입력
2020-11-20 12:47
2020년 11월 20일 1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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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의 도시 브랜드인 하트 모양을 담은 인공 수초섬. 인공 수초섬 2개 중 1개는 완공되기 전인 지난 8월 6일 의암호의 급류에 휩쓸렸고, 이를 고정하려는 작업을 진행하다가 인명피해가 났다. 2020.9.4/뉴스1 © News1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참사는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고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경찰이 20일 춘천시청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이 사고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사고발생 3개월여 만에 마무리됐다.
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 등으로 구성된 의암호 사고 수사전담팀은 춘천시청 공무원 6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춘천시청과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 관계자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 수사결과 이번 사고는 부실한 임시계류 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폭우와 댐방류가 이뤄지는 위험상황에서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수초섬은 당초 올해 7월5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설치장소가 조정경기장과 겹쳐 조정경기장 휴식기간인 10월 이후 설치하기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수초섬 임시계류 조치를 하면서 현장의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평가와 진단, 점검 없이 부실하게 조치가 이뤄졌다.
시공업체는 임시계류라고 할지라도 설계된 계류 시설에 준하는 앵커 닻 8개를 대칭으로 설치했어야 했지만 이를 미준수했다.
춘천시청도 장기간 임시계류에도 불구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당일 악천후·댐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인공수초섬 유실 방지작업이 이뤄진 이유는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중지 지시 및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도 안전관리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에 앞서 지난 8월3~4일 춘천시청 관계자의 지시로 시공업체와 기간제근로자들이 인공수초섬 이동과 부유물 제거작업을 진행했고, 사고당일인 같은달 6일에도 시공업체 직원 3명이 부유물 제거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인공수초섬을 고정하고 있던 로프 6개가 끊어지며 유실되자 이를 결박하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수사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 8월6일 오전 11시29분쯤 춘천 의암호 인공수초섬 고박작업에 나선 민간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순찰정 등 3척의 선박이 수상통제선에 걸려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의암댐 수문으로 휩쓸린 기간제 근로자와 업체 관계자, 경찰, 시청 공무원 등 7명이 실종됐고, 이중 1명은 구조되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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