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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탔던 ‘닥터헬기’ 두고 아주대-경기도 보조금 소송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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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16:35
2020년 11월 12일 16시 35분
입력
2020-11-12 16:33
2020년 11월 12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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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응급의료전용헬기 종합시뮬레이션 훈련에 앞서 닥터헬기가 착륙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아주대병원 측이 이국종 교수가 탑승했던 ‘닥터헬기’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며 경기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청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복지위 최만식 의원(민주·성남1)에 따르면 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닥터헬기 운영중단 기간의 보조금 7억3000만원에 대한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도와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31일 독도 해상에서 야간 시간대 발생한 헬기 추락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안전관리 차원에서 동일기종(EC225)의 운항을 모두 중단조치를 내렸는데 경기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닥터헬기 역시 이 기종에 해당됐다.
특별점검 결과 기체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복지부가 올해 1월 경기도에 ‘운항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사전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닥터헬기 탑승을 거부했다.
아주대병원 측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은 의료진이 탑승을 거부한 올 1월22일부터 2월28일(38일간)까지이고, 소송 액수는 7억3000만원(국비 5억1000만원, 도비 2억20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인 아주대병원은 소장에서 ‘보조금 지급 거부는 원고에 사업운영비를 전가해 과도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다’ ‘운항재개 불이행 이유 보조금 삭감은 재량권 남용’ 등의 이유로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피고 측은 ‘인력부족은 기존 내부사정’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부처의 사전승인 없는 사업 중단에 대한 보조금 삭감은 적법한 결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닥터헬기 소송 문제를 언급하면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 세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2019년 8월29일 정식운항을 시작한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의료진이 함께 탑승해 이송 중에도 개흉술, 대동맥 차단 등 응급수술이 가능하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지난 10월22일 수원지법에서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고, 오는 12월17일 2차 변론기일이 속행될 예정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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