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박’ 양현석에 벌금 1천만원 구형…“반복 않겠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8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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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인들과 불법 도박한 혐의
검찰은 약식기소, 법원 정식재판 회부
변호인 "죄질 무거운 도박인지 의심"

검찰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동종 전력은 없지만 도박 횟수, 금액, 범행기간,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고 라스베가스 방문 목적이 도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또 불법적인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라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연 죄질이 무거운 도박을 했는지 의심된다”며 “금전을 위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다가 처벌된 다른 연예인 사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속 가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고, 방문한 김에 여가시간에 하루에 2~3시간 정도 게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도박이라면) 불법적 방법을 통해 수억원을 마련해 비밀장소에서 하는 게 보통이지만, 피고인은 호텔에 숙박하며 누구나 할 수 있는 테이블에서 했던 것이다. 죄질은 무겁지 않지만 피고인들은 법에 저속된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전 대표는 “저의 불찰로 인해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고, 재판장님의 관용을 바란다”고 했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국 재무부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들어온 첩보를 지난해 8월7일 입수, 양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과 환치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후 소속사 가수 승리(30·이승현)도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YG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와 환전내역·금융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양 전 대표와 승리를 2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해 10월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양 전 대표를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 부적절하다”면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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