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26일 첫발… 교도소서 36개월 합숙, 급식-보건 등 업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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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 따른 병역거부자 대상… 2023년까지 1600명 복무 예정
무기 소지하는 방호업무 제외… 8시간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가능
예비군은 1~6년차 3박4일 합숙… “제도 정착땐 근무기관 확대 검토”

대체복무요원들이 36개월간 합숙하게 되는 전남 목포교도소 내 생활관. 이 건물 안에 생활실과 면회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있다. 법무부 제공
대체복무요원들이 36개월간 합숙하게 되는 전남 목포교도소 내 생활관. 이 건물 안에 생활실과 면회실, 체력단련실, 정보화실 등이 있다. 법무부 제공
26일부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이 교도소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입영 거부자를 위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린 지 약 2년 반 만에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2018년 당시 개정안을 마련했던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정했다. 현역병의 1.5배인 27개월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대체복무요원들은 교도소 내에서 무기를 휴대하지 않는 업무 가운데 여러 힘든 일을 맡는다. 현역병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무기 안 쓰는 급식·시설관리 업무 맡아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총 106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목포교도소 대전교도소 의정부교도소 등 3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교정기관 32곳에서 대체복무요원 1600여 명이 복무하게 된다.

대체복무요원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다. 대전교도소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 교육을 받은 뒤 각 교도소에 배치돼 만 3년간 합숙 복무를 한다. 별도의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이들은 교도소 내에서 식자재 운반·조리·배식(급식 분야), 구매물품·영치품·세탁물품 분류 및 배부(물품),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나 교육교화 행사 준비(교정교화),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보조(보건위생), 구내·외 환경미화(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무기를 사용하는 시설 방호업무와 강제력 행사가 수반되는 범죄자 경계·감시 업무는 제외됐다.

이들은 생활실(내무반), 체력단련실 등이 마련된 생활관에서 합숙 생활을 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 중에는 교정공무원과 동일한 근무복을 입는다. 보수의 경우 복무 첫 4개월은 이병, 5∼16개월은 일병, 17∼28개월은 상병, 29∼36개월은 병장의 보수에 준해서 받는다.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일과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가능하다. 현역병과 유사한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되며 외출은 장기간 복무를 고려해 현역병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해 각 교도소 교정 공무원 중 복무관리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대체복무요원은 근무 태만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경고를 받으면 복무 기간이 5일 연장된다. 경고가 누적되면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고발 조치도 당할 수 있다. 편입 취소는 현역병 입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매일 인권 진단을 실시하고 근무만족도 조사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예비군훈련에 상응하는 예비군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됐다. 이들은 예비군 1년 차부터 6년 차까지 대체복무기관에서 3박 4일간 합숙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 교도소 외에 다른 기관 근무도 추후 검토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도입됐다. 같은 해 12월 국방부가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해 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확정했다. 2년 전 국방부가 민간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 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대체복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관이 교도소 외 다른 분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이 교정본부장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당시 교정시설 근무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교도소로 한정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다른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병역거부자 대상 대체복무#대체복무제#복무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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