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빨리해!” 응급실서 소란피우고 보안요원 폭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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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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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때린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상해 및 응급의료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1시 20분경 울산 동구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해주지 않는다며 의사 B 씨에게 욕설했다. A 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다.

A 씨가 소란을 피우자, 보안요원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나섰다. 이에 반발해 A 씨는 보안요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보안요원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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