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무현 뒷조사’ 前국정원 간부, 1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8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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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 News1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 News1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가원장 등과 공모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에 대북공작국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고에 납입해야 할 수억원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사용, 국고를 손실했다”며 “노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한 금품 제공 의혹을 받은 해외도피자의 국내 압송 명목으로 미화 8만5000달러를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일명 ‘데이비슨 사업’과 노 전 대통령 측근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연어사업’ 모두 사실무근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국정원이 정권수호 목적으로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 중 일부”라며 “특히 이 전 차장은 다른 직원과 달리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정무직 차장 자리에 있었는데도, 위법한 지시를 받아들였기에 지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조직 안에서 원 전 원장의 주도와 지시로 이뤄진 점, 이 전 차장이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취한 사실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야권인사를 불법 사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을 미행·감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차장이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으로부터 권 여사와 박 전 시장 미행·감시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을 넘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국회의원 보좌관 PC를 해킹해 자료를 분석·보고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원 전 원장도 국정원 직원에게 권 여사와 박 전 시장을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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