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칠만한 물건 하나도 없네’…자동차에 불 지른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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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4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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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주차된 자동차 안을 뒤지다가 훔쳐갈만한 물건이 없자 화가 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일반자동차방화, 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절도를 시도하다가 훔칠 물건이 없자 차에 불을 질러 3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날 주차장 인근에 쌓여있던 폐지와 리어카에 불을 붙여 옆 건물의 실외기, 창문에까지 불길이 번지게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방화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재 현장을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 사건 직후 A씨 손에서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의 열변형이 관찰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절도 및 방화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잠겨있지 않은 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나 훔칠 물건이 없자 불을 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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