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신기술-수준 높은 강의 함께 이용 ‘공유대학’ 나온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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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날로그 규제 대폭 완화”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학 경쟁력 강화
AI-빅데이터 등 21개 신산업 분야, 캠퍼스 없는 대학 운영 가능하게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

앞으로 국내 대학들이 공동으로 온라인 학위과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각 대학의 신기술과 수준 높은 강의를 함께 이용하는 이른바 ‘공유대학’이 국내에도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은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대학 혁신의 발목을 잡던 교지·교원 확보율 같은 ‘아날로그’ 규제를 대대적으로 고칠 방침이다.

교육부는 9일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취지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의 대학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의 교육 환경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하지만 정부 규제는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 설립과 운영의 ‘4대 요건’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교지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다. 그동안 대학이 새로운 전공이나 교육과정을 신설 또는 확대하려면 4대 요건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춰야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2개 이상의 대학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 반도체 등 21개 신산업 분야의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경우 이런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이른바 ‘신기술 혁신공유대학’이다. 전 세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미국의 미네르바스쿨처럼 ‘캠퍼스 없는 대학’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들은 해당 과정의 신입생 정원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AI 같은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은 개별 대학의 역량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내외 교수를 폭넓게 활용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면 다양한 전공자와 취업준비생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0만 명의 신기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학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대학이 신기술 분야에서 완성도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진학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정원 외 선발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대학 간 공유와 협력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뜯어고치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또 2학기부터 현장실습 과목을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현장실습의 경우 대면수업이 원칙이었다. 이제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과정으로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에도 대학의 교육과정, 시설 등 자원 공유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간 협업·공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진단 모델을 2022년까지 새롭게 개발해 대학 평가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대학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규제가 정형화된 대학 평가라는 지적이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수연 기자
#공유대학#교육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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