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사자들 서로 때리게 한 초등교사…법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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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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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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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의 당사자들끼리 서로를 때리게 하고, 정작 경위파악은 소홀히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신현석 부장판사는 A군과 A군의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 B씨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총 400만원을 배상하되, B 교사가 그 중 27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경기도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같은 반 학생 C군의 얼굴을 두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평소 C군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괴롭혔다는 이유였다.

이후 B교사는 A군에게 C군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리게 했다. 또 C군에게는 A군의 얼굴을 두차례 치도록 했다.

B교사는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지는 않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A군과 A군의 보호자가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불만을 품은 A군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A군의 어머니는 “C군이 먼저 학교폭력을 행사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C군의 이야기만 듣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군은 무단결석을 이유로 2015년 7월 학적유예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 A군과 A군의 어머니는 B교사와 경기도를 상대로 4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지만 B 교사의 행위는 징계나 지도의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금지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교사는 A군이 C군의 폭행, 괴롭힘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위를 살피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C군이 A군을 괴롭혔는지는 둘 사이의 일이라 쉽게 밝히기 어려움에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는 섣부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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