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출소자’ 학교지원 논란에 서울시 “우선 선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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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9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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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3일 공고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시행 계획. 29일 수정된 공고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서울청년포털 캡처)© 뉴스1© 뉴스1
서울시가 지난 23일 공고한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시행 계획. 29일 수정된 공고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서울청년포털 캡처)© 뉴스1© 뉴스1
서울시가 노숙자·출소자 등을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일선 학교의 방역·생활지도 등 업무에 투입하겠다고 공고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서울시는 기관 등의 추천서를 받은 노숙자나 출소자 등이 신원을 밝히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내용을 공고에 포함시켰으나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해 재공고했다고 설명했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 가운데 2600명을 선발해 Δ발열체크 Δ마스크 착용 지도 Δ이동수업 지도 Δ원격수업 보조 Δ급식 지도 Δ화장실 이용 지도 Δ학교 시설 소독 등 학교 방역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선발된 인원은 오는 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 중 3~4개월 정도 서울 각 학교에 배치돼 4~5시간씩 근무하게 된다.

문제는 선발 기준이다. 서울시는 취업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이나 폐업 등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고한 취업취약계층 범주를 보면 저소득층과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등과 함께 Δ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Δ갱생보호대상자 Δ노숙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2020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미성년자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에서까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출소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이 포함된 취업취약계층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도 ‘합동지침에 규정되지 않는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침을 관습적으로 적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는 결국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이날 오전 뉴스1 보도 직후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수정해 다시 공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래는 전체 정원의 1.1배수인 2860명을 랜덤으로 추첨한 뒤 면접 대상자가 되면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수정된 공고에는 이 부분이 삭제됐다.

성범죄 전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 서울 거주 19~3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 면접 전형 등을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 청년청 관계자는 “취업취약계층이 면접 대상자가 되더라도 교육청 관계자 등과 함께 엄정하게 면접을 봐서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고 문제가 될 만한 사람은 걸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우선 선발 내용을 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업취약계층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면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는 데다 노숙자나 출소자 등이 신분을 숨기고 사업에 지원했을 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었다”며 “노숙자나 출소자 등을 우선 선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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