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깃 세운’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심사 뒤 ‘태도 돌변’…“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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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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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7.24/뉴스1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타고 있던 70대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전 택시기사 최모 씨(31)가 구속영장 심사를 마친 뒤 유가족을 향한 태도를 바꿨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폭행(고의사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반팔 티셔츠의 깃을 세운 모습으로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시냐’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 뭘. 왜 그러세요”라며 마이크를 밀쳤다.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는 질문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뒤 유가족을 향한 태도를 바꿨다.

출석 때완 다르게 결박된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비춘 최 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씀 없느냐’는 질문에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구급차 왜 막았나’ 등의 물음에는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는 약 10분간 사고 현장에 머물다가 다른 구급차로 옮겨졌다. 그날 오후 9시경 세상을 떠났다.

온라인에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택시기사는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진다. 환자 급한 거 아니잖나. 지금 요양병원 가는 거 아니냐”고 윽박질렀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70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한다.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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