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또’…전과 9범 소매치기 ‘징역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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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지 3개월 만에 또 다시 절도행각을 벌인 6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속칭 ‘굴레따기’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친 이 남성은 범행이 발각되자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굴레따기’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선을 다른 데로 쏠리게 한 뒤 목걸이 등을 끊어 달아나는 고전적인 소매치기 수법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기각한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A씨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6시께 전북 순창군의 한 행사장에서 B씨(59)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범들과 B씨가 목에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치려다 발각됐고 이에 B씨가 “경찰서에 가자”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씨를 돕기 위해 달려온 C씨(42)의 얼굴에도 최루액을 수차례 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와 강도로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도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자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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