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어음사건 때 이순자 내세운적 없다”…허위사실 유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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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지난 2019년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지난 2019년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8/뉴스1 © News1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당시 수천억원에 달하는 희대의 어음사기로 수감생활을 했던 장영자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장씨가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이 이송돼 수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최근 이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동부지검을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관할하는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장씨는 이씨가 2017년 발간한 자서전 ‘당신은 외롭지 않다’에서 장씨가 이씨를 내세워 남편 이철희씨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취지로 서술한 내용을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사기 행각을 벌일 적에 이씨의 이름을 언급한 적이 없어 해당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1983년 권력자들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2년 뒤인 1994년에 14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8년 광복절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3번째 구속, 2015년 1월 출소했다.

이후 장씨는 2018년 6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올해 4월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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