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그린벨트 직권 해제하면…서울시, 개발 인·허가권으로 맞불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7일 14시 07분


코멘트

정부,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주택확보 목적
전문가 "개발인허가는 서울시 몫…직권해제 부담"
해제된 그린벨트 수년간 공사 못하고 방치 가능성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직권으로 서울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더라도 서울시가 개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상 주택공급을 위한 첫삽조차 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가 힘의 우위를 내세워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강하게 압박하더라도 개발 인·허가권이 서울시에 있는 이상 당정이 일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서울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한다면 이 법에 근거해 가능하다. 김 장관은 이미 지난 2018년에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전제로 밝혔지만, 택지 공급을 위해 언제든지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 장관의 말처럼 되기에는 해제 이후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권이 전부 서울시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서울시의 인허가가 없을 경우, 자칫 해당 지역은 아무런 개발도 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방치될 수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권은 기본적으로 전부 서울시가 가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간)엇박자가 나오면 서로가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장관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정치적으로 짊어져야 할 부담도 그린벨트 직권 해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만약 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욱 고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벨트 직권 해제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지켜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시의 입장은 같다. 예전부터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관리되고 있던 부분이다. 박원순 전 시장께서도 그린벨트 해제에는 완강하게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는 서울의 ‘마지막 보루’”라며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