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몹쓸 짓’ 30년 지기 친구 살해한 3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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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9일 15시 17분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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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몹쓸 짓을 한 30년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9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3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30년 지기 친구 B씨와 몸싸움을 하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마구 찔러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2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 술을 더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며 모텔로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A씨 변호인은 앞서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소지했다는 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B씨를 죽이고 목숨을 끊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점 등에서 살인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을 계획한 정황이 충분하고, B씨와 그의 가족들이 무고를 당했다고 소문을 내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며 책임을 전가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살해당하기 전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절차대로 진행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여자친구도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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