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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만취여성 준강간 가해자 1·2심 무죄…강력 처벌하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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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14:33
2020년 7월 7일 14시 33분
입력
2020-07-07 14:32
2020년 7월 7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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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가장 보통의 준간강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여성단체들이 3년 전 만취상태의 여성이 준강간 당했다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을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라고 평했다.
163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앞선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을 되짚고,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라”고 요청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2017년 한 20대 여성 A씨는 홍대 클럽에서 남성들과 합석해 술을 한 잔 마신후 기억을 잃었다. A씨는 서울 외곽의 한 모텔에서 깨어났는데 이미 강간의 흔적이 있었고 잠에서 깬 후 재강간을 당했다.
공대위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그날 밤 서있지도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가해자 등 남성 3명에 의해 모텔에 끌려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가해자는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공대위는 “대법원은 피해자가 만취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편견과 통념없이 면밀히 검토하길 바란다”며 “만취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엄중히 조사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 A씨는 입장문을 통해 “약 3년 전 저는 저와는 무관할 것이라 믿었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며 “끝내지 못한 싸움은 현재까지도 제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밝혔다.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이 사건은 상담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보통의 준강간’”이라며 “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범행을 의도하거나 실행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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