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방송에서 큰 잘못…깊은 사과” 입장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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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9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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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집단 식중독 관련,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후폭풍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9일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모 사립유치원의 ‘보존식’ 문제와 관련해, 방송에서 보건당국과 상반된 발언을 했다가 피해 학무보 등의 거센 항의를 받고 3시간여 만에 사과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정오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방송 인터뷰에서 ‘간식’이 보존식이 아니라고 한 것은 식품위생법의 규정과 유치원의 업무 매뉴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큰 잘못이었다”는 사과글을 올렸다.

‘보존식’은 식중독 사건 발생에 대비해 집단급식시설에서 조리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남겨 144시간(6일간) 동안 보존하도록 한 규정이다. 집단 식중독 발생시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한 안산 A 유치원은 보건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점심과 간식을 포함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A 유치원에 과태료를 부과한 안산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이 보존식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며 “당연히 간식도 해당된다”고 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MBC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간식은 보존식을 하도록 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또 “관행적으로 간식 보존을 안 해온 것 같은데, 이런 병원균이 있다고 해서 혹은 상한 음식이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파기했다면 문제지만, 꼭 그렇게 고의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자 피해 학부모 및 청취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피해 학부모들은 ‘유치원이 일부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나아가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까지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상황에, 교육감이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항의가 거세자 이 교육감은 방송 후 3시간여 만에 올린 글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전에 모든 자료를 확실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 피해 학부모님들과 피해 학생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 이 문제로 인해 관련된 여러 기관에 혼선을 드린 점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 불행한 과정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 사후에 필요한 여러 조치와 재발 방지는 물론 급식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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