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죽었는데도 유전자 조각에 ‘양성’…“격리해제기준 다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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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9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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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 News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 © News1
정부가 유전자 검사(RT-PCR) 2회 연속 ‘음성’ 판정을 받을 때 ‘코로나19’ 격리치료를 해제하는 현재 기준을 변경한다. 더 이상 감염력이 없음에도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으로 인해 ‘양성’이 나오는 거짓 환자를 거르기 위한 조치다. 이 경우 격리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의 퇴원일이 앞당겨지는 만큼 병상 순환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력은 없지만 죽은 바이러스 조각들로 인해 오랫동안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RT-PCR 검사로 2회 연속 음성시 격리해제하는 기준은 적절성이 떨어진다”며 “관련 개정안을 (만드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또는 일본 등에서도 격리해제 기준을 변경했다”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빠르면 다음 주쯤 격리해제 기준과 퇴원 기준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으로 인해 퇴원시기가 늦춰지는 비효율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같은 논리로 방역당국은 그 동안 ‘재양성’ 판정을 받는 퇴원자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없다고 분석한 바 있다. 대체로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으로 인해 RT-PCR을 통해 재양성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 이번에 바꾸는 격리해제 기준은 임상적 증상을 포함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검사와 RT-PCR 검사 결과를 연계, 판단해 최종 격리해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RT-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바이러스 배양검사에서 배양이 안 된다면 해당 환자는 격리해제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러한 퇴원기준 보완을 위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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