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물차 파업 일단락… 안전운임제 21% 인상 합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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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현실성-인상률 견해차
제주도 중재로 2개월 만에 합의
“지역 실태 조사 반영 건의할 것”

화물연대 제주지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분회 차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2개월가량 파업을 하다 제주도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화물연대 제주지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분회 차주들이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2개월가량 파업을 하다 제주도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각종 공사의 필수 재료인 시멘트를 운송하는 제주지역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 파업이 2개월가량 이어지다 가까스로 합의점을 찾았다.

제주도는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 분회와 한국시멘트협회 제주지역 3개 회원사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운임제 대비 21% 인상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의 중재로 4번째 협상 끝에 결론이 난 것이다.

그동안 지역 실정을 반영한 안전운임 현실화 및 인상률 수위에 대한 견해차가 컸다. 한국시멘트협회 측은 “BCT 차주의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수입은 841만 원으로 교섭에서 요구한 55% 인상안을 반영하면 월수입은 1300만 원으로 1년에 약 1억5600만 원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CT 분회 측은 “한 달에 약 700만 원을 유류비와 정비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은 고작 130만 원인데도 시멘트협회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멘트협회 측은 국토부의 안전운임제 기준 12%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BCT 분회 측은 기존 소득 대비 12% 인상을 요구했다. 기존 소득 대비 12% 인상안을 안전운임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인상 폭이 5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혀 제주도가 제시한 안전운임제 대비 21% 인상안에 합의했다. 제주도는 근로 환경과 매출액 등 운송실태를 조사해 섬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수입을 보장하고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 운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안전운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운송거리가 길어지면 수입이 높아지는 구조다. 제주지역 4개 항만에서 건설 현장이나 레미콘 공장까지 운송거리가 짧은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육지와 달리 10∼50km 단거리 운송비율이 전체 운반의 8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지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이다.

BCT 분회가 4월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트레일러 41대 가운데 38대가 멈춰 섰다. 제주문학관 건립 공사, 강정항 공공 마리나 시설 공사, 배수로 및 하수관 정비 공사 등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200여 곳의 건설 공사가 중단됐고 32개 레미콘 업체도 휴업에 들어갔다. 레미콘 운송차량 300여 대, 펌프카 130여 대도 운행을 중단하는 등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서로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에 분석한 제주지역 실태조사가 국토부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화물차 파업#안전운임제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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