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부터 19일까지 불법 방판업체 집중점검”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7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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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45명 리치웨이 미등록업체…"감염경로 불명 환자 양산"
"노인 대상 불법 영업 등 확인되면 시정조치·경찰에 수사 의뢰"
"거리두기 상관 없이 모든 생활공간에서 수칙 철저히 지켜야"
"놀이공원 위험 높아지면 지침 개정…탁구장 고위험시설 아냐"

정부가 최근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불법 방문판매업체를 집중점검하고 이들 업체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관리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한편, 7일 확진자가 발생한 놀이공원 등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지침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중대본 “직접판매 생활 방역 세부지침 마련”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자체에 신고한 방문판매 업체는 1만6965개소, 다단계 판매업체는 138개소다. 7일 0시 기준 총 45명의 환자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는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통해 영업해온 미등록 업체다.

박 1차장은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하므로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를 불법 방문판매업체 집중점검기간으로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이나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활동을 집중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점검과정에서 불법 ‘떴다방’ 등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즉각 지자체,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단체와 노인단체 등에 노인층 대상 집합 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적극 홍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8일 코로나19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직접판매 업계 회의를 열고 방역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직접판매협회나 다단계 공제 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를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판매 분야 특성을 반영한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불법 방문판매 업체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상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 달라”며 “특히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역관리 취약시설·사각지대 선제적 발굴”

중대본은 방문판매업체 홍보관 외에도 직장이나 종교적 소모임, 탁구장, 놀이공원 등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각 분야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도축장 등 노동집약시설이나 이민자 숙소, 교정시설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해외사례를 분석하는 식이다.

박 1차장은 “국민의 생활 방역 노력과 방역 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있으나,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따라잡지 못해 환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러한 감염 전파가 대규모의 밀폐시설에서 밀집된 군중에서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유행 확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험한 취약시설들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여기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노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생활 공간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핵심 원칙이며, 거리 두기의 단계와 상관없이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1차장은 “발견한 사각지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맞는 생활 방역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기획 현장 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실이 확인돼 영업을 조기종료하는 일이 발생했다.

박 1차장은 실내 놀이공원이나 수족관 등에 대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 강화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구체적 사례가 더 진전됐을 때 (마련된) 지침사항과 실제 위험도가 달라진다면 그에 맞춰 지침도 개정해나가겠다”고 답했다.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양천구 탁구장에 대해 중대본 관계자는 “현재 고위험시설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은 GX나 스피닝 같이 밀폐된 시설에서 집단운동을 하는 단체운동만 해당된다”며 “탁구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생활방역수칙이 지정돼 있다. 지자체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탁구장 등) 전체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지난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로 별도 지정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탁구장은 체육시설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 관리 대상이지만 동네에서 소규모로 동호인 모임으로 하는 경우까지 모두 행정명령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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