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에 치료시기 놓쳐 숨진 17세…부모 “정부 사과·진상규명”촉구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1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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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급성 폐렴증세로 숨진 고 정유엽 군의 부모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급성 폐렴증세로 숨진 고 정유엽 군의 부모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다. 2020.5.21/뉴스1 © News1
지난 3월 대구 영남대의료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갑작스레 사망한 17세 정유엽군의 부모가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에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21일 정군의 부모는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사회경제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코로나시민대책위)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나와 “코로나19 중심의 국가 의료체계로 인해 일반 환자가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정군의 아버지는 이날 “기저질환도 없었고 단순 감기로 시작된 고열과 폐렴으로 젊디젊은 학생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모든 곳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사후대책을 내놓고 병원에서 조치했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감기 기운이 있었던 정군은 비가 오던 날에도 마스크를 사기 위해 외출해 1시간 가량 줄을 선 사실이 추후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샀다. 고열이 나던 정군은 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제때 처치를 받지 못하고 진료소를 전전한 바 있다.

정군의 아버지는 “코로나19 매뉴얼을 준수한 결과는 어린 한생명을 억울한 죽음으로 이끌었다”며 “질병본부는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되었기에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병원 측은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사과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은 정군의 경우 고열을 호소했지만 코로나 검사결과 확인까지 24시간 이상 걸린 점을 지적하며 이는 ‘진료공백’이라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당시 지역사회 선별진료소는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고 지역사회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 의심환자를 병원 안에서 진료할 수 없어서 환자를 귀가시켰다”며 “고열을 동반한 비정형 폐렴 의심환자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로나가 아닌 고열환자의 경우 어느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의료공백 상태에 놓인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Δ코로나19 의심환자의 감염 여부 확인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 Δ투석환자 등 특별환자에 대한 실태파악 및 대책 필요 Δ코로나19로 의심되는 호흡기증상, 발열환자 지역사회 진료 외 체계의 명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로나시민대책위는 정군의 사례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혹사당하는 간호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하며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인구 1000명 당 활동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78.4%이며 병상 당 활동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30%에 불과하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대구경북지역 간호사들은 계속되는 고강도 노동으로 소진됐고 장시간 근무에 따라 집중력이 저하돼 치료제공 뿐 아니라 스스로 감염을 예방하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를 돌보던 간호사 10명이 감염되기도 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전 국장은 “간호사들은 하루아침에 강제파견이 됐고 제대로 된 예방치료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며 “정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도 못했고 확진자 치료 뒤 휴식기간을 부여받기는커녕 상당수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전 국장은 Δ코로나19 치료 간호사 적정 수 배치 Δ중환자 진료가 가능한 간호사 훈련 Δ간호인력 하한선 법제화 Δ간호사 처우 개선 Δ공공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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