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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심 감형…각 징역 5년·2년6개월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12 16:09
2020년 5월 12일 16시 09분
입력
2020-05-12 15:59
2020년 5월 12일 15시 59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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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특수준강간) 등을 받는 가수 정준영 씨(31)와 최종훈 씨(30)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 씨와 회사원 권모 씨에겐 각각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씨의 양형과 관련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양형기준에서 진지한 반성의 요건으로 보기는 부족하다”며 “본인 또는 가족들의 희망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긴 어렵다”고 했다.
정 씨와 최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징역 6년, 최 씨는 징역 5년형을 각각 받았다.
하지만 정 씨와 최 씨 등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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