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 방문자 3000명 연락 불통…숨은자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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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1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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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1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일대 5개 클럽 방문자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이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고의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클럽 방문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3000여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경찰청 등의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24일~5월6일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해 현재까지 2000여명과 통화해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나머지 3000여명은 통화가 안되는 상태다.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관련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경우,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도 이러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윤 총괄반장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이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감염력 확인 뿐 아니라 본인이 발생시킬지 모르는 전파를 조기 차단해 이웃, 동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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