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故백남기 농민 겨눴던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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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2015년 물대포 맞고 쓰러진 뒤 숨져
유족 "직사살수 행위 위헌"…헌재, 위헌 확인해
헌재 "공익 거의 없었다…백씨 생명권 침해돼"

고(故) 백남기씨를 향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백씨 유족이 헌법소원을 낸 지 4년4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백씨 유족이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23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이 됐다.

이에 백씨의 가족들은 당시 경찰의 직사살수와 살수차 운용지침 등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같은해 12월10일 헌법소원을 냈다. 백씨는 이듬해인 2016년 9월25일 끝내 숨졌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당시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백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는 생명·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공공시설의 위험 자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백씨 행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당시 집회 현장에서는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인명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경찰로서는 과잉 살수의 중단,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살수차를 배치한 후 단순히 시위를 향해 살수토록 지시했다”며 “당시 직사살수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거의 없거나 미약했던 반면 백씨는 이로 인해 숨졌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같은 맥락에서 “당시 직사살수 행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反)해 백씨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다만 백씨 유족이 살수행위의 근거 규정이 된 법 조항 등에 대해 낸 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침해는 근거 조항들이 아니라 구체적 집행 행위인 직사살수에 의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한편 헌재는 백씨의 직사살수 행위에 대한 심판 청구에 대해 “직사살수가 이미 종료됐고, 백씨가 숨졌으므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면서도 “직사살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고, 헌재가 이에 대해 헌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한 바 없으므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재판관은 “공동 심판 참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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