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이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붙잡아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전주에 사는 A 씨(34·여)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실종자의 오빠는 “원룸에 혼자 사는 여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수색팀을 꾸려 A 씨 행방 추적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일주일전인 지난 14일부터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당시 오후 10시40분경 거주하는 원룸에서 나와 B 씨(31·남)의 차에 탄 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한다.
이후 A 씨의 행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A 씨의 휴대전화는 다음날 새벽 2시30분경 꺼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B 씨를 유력 용의자로 19일 오후 긴급 체포했다.
이어 B 씨 신 병 확보를 위해 48시간의 체포시한 만료일인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차에는 사건추적에 결정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수색과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수사중에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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