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첫날 자가격리 이탈 6명…당국 “고발·강제출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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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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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수위를 크게 강화한 첫날부터 무단 이탈자가 6명이나 발생했다. 정부는 격리지를 이탈한 내국인은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을 검토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정례 브리핑 직후 출입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에서 “5일 하루 자가격리 이탈자 적발 건수가 총 6명이었으며, 내국인이 5명, 외국인이 1명이었다”며 “이들에 대해 고발 및 강제 출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이전까지 자가격리 지역을 무단이탈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하루 평균 6.4명 수준이이었다. 5일 적발 건수 6명은 조치가 강화되기 이전까지의 평균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최근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문제가 이슈화한데다, 당국이 5일부터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점은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5일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지리정보시스템(GIS)까지 동원해서 3중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자가격리자 이탈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자가격리자에게 안전보호 앱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자가격리가 느슨해지는 심야 시간에도 빈틈이 없도록, 각 지자체별로 전담조직을 만들어 24시간 자가격리자를 점검하도록 조치했다.

처벌도 수위도 높였다. 이날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존 벌금 300만원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무단이탈로 인한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된다.

내국인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완료 시 사후 지급하는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외국인은 자가격리 이탈이 확인될 경우 국외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등 조치를 받는다.

한편 해외에서는 감염이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조치한 나라도 있다. 전국민 자가격리인 셈이다. 이에 비해 감염 위험자만 특정해 자가격리하도록 하는 우리나라의 방식은, 나머지 국민들이라도 그나마 인간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들도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해 점점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앞서 6일 전북 익산시는 놀이터에 산책을 나온 자가격리대상자 모자에 대해 무관용 고소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충북도도 6일 도내 자가격리자 786명에 대해 “무단이탈자는 즉시 고발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할 것”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정부의 엄격한 자가격리 관리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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