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휴업’ 신청 기업 메르스때 4배 넘어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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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요청 2224곳… 조업 중단땐 5만여명 쉬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휴업을 계획 중인 사업장이 2224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인건비를 받는 사업장 수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당시의 4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일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코로나19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2224곳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한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업종별로 여행업 934곳, 제조업 324곳, 교육업 118곳 등이었다. 이들 사업장이 조업을 중단하면 근로자 5만3277명이 휴직하게 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들의 지급요건을 따져 인건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최근 한 달 동안 신청한 사업주들은 대부분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부가 코로나19에 한해 지원요건을 간소화했기 때문.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을 입증하지 못해도 휴업이나 휴직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사업장이 지난해 1년 동안 지원금을 받은 사업장 수(1514곳)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인건비를 받은 사업장은 약 550곳이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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