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 징역17년, 법원 준엄한 판단…검찰도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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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0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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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전날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뇌물액수를 1심보다 27억여원 높게 인정한 데 대해 ‘법원의 준엄한 판단’이라며, 뇌물공여와 관련된 삼성 인사들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를 폭넓게 인정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10월 선고에서 삼성 뇌물수수액을 61억여원이라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보다 27억원가량이 늘어난 89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뇌물 명목은 다스(DAS)의 미국 소송비 대납이다.

참여연대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이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소송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고, BBK 투자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수금액을 부당하게 수취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국정 책임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한 데 대해 준엄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2007년 검찰과 2008년 특검은 징역 17년으로 중범죄가 인정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모든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며 “권력형 비리를 파헤쳐 법의 공정한 판단을 구해야 할 검찰은 정권 눈치보기로 진실을 가리려 했던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과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액을 1심 선고보다 5억여원 늘어난 252억원으로 판단했다.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소한 119억여원 중 89억원가량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1심보다 27억2000만원 늘어난 액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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