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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0-02-19 17:10
2020년 2월 19일 17시 10분
입력
2020-02-19 17:10
2020년 2월 19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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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A씨(54)가 병원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안면부를 폭행하는 화면. (대전소방본부 제공)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구급차 내에서 두 차례 안면부를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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