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체, 식약처에 매일 신고…“위반 시 징역 2년”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2일 12시 29분


코멘트
© News1
© News1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하루 생산·출고·수출·재고량을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2년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사재기·담합 행태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수급을 직접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식약처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가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단 4월30일 일몰된다. 이 고시는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한 것이다.

긴급조치는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와 판매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먼저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출고·수출·재고량을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마스크 10000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의 물량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판매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생산량·판매량 미신고시 2년이하 징역과 5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볼 수 있다. 또 긴급조치와 관련한 안내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됐다.

(세종=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