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하는 내연녀 살해·암매장 40대 유부남 무기징역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1일 17시 23분


코멘트
“나를 계속 만나고 싶으면 이혼해”라고 말한 내연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11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해 은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비정상적인 불륜관계, 이기적인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6시40분께 내연관계인 B씨(32·여)를 파주시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경의중앙선 탄현역 인근에서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시신을 가평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훼손했다.

유부남인 A씨는 수사 초기에 “B씨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 B씨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기에 차를 태워 탄현역 앞에서 내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 당일 행적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를 압박해 오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가평의 한 야산에 묻혀 있던 B씨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에서도 질식사로 확인됐다.

(고양=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