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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가와 맞바꾼 땅, 알고보니 남의 땅’…토지주, 17억원대 소송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06 17:35
2020년 2월 6일 17시 35분
입력
2020-02-06 17:35
2020년 2월 6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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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지와 바꾼 땅이 ‘조상 땅 찾기’ 사업으로 원소유주에게 돌아가게 되자 자신의 땅을 날리게 된 토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6일 A씨가 국가(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2006년 서부경찰서 신설을 위해 제주시 애월읍 일대의 토지 2만2570㎡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땅 3874㎡가 편입됐다.
A씨는 자신의 땅을 넘겨주고 대신 애월읍 고성리에 위치한 국공유지 6238㎡를 넘겨받았다.
하지만 2016년 넘겨받은 토지의 원소유주가 나타나면서 A씨는 경찰서 신축 부지와 맞바꾼 땅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다.‘조상 땅 찾기’ 제도를 이용해 토지의 존재를 알게된 상속인들이 A씨가 관리하던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어진 소송에서 국가는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경찰청의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토지감정액인 17억5743만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제주경찰청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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