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괴롭힘, 더 은밀하게”…폭언·폭행 줄었지만 제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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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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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새해 들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수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과 폭행 같은 직접적인 괴롭힘은 크게 줄었지만 따돌림이나 차별 같은 ‘은밀한 괴롭힘’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동안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를 분석한 결과 괴롭힘 제보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은근한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1월 이메일 제보로 신고된 ‘괴롭힘’ 관련 제보는 131건으로 총 직장갑질 신고 중 56.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직장갑질119가 제보받은 214개의 ‘괴롭힘’제보가 총 제보의 65.4%에 이르는 것을 봤을 때 다소 줄어든 수치다. ‘괴롭힘’에 해당하는 제보는 폭행과 폭언, 모욕과 명예훼손, 따돌림 등 상사에게 직접적으로 당하는 갑질에 해당하며 이외의 제보는 임금체불이나 해고, 산재 등 실무에 해당하는 애로사항들이다.

괴롭힘 제보는 다소 줄었지만 괴롭힘의 유형은 직접적인 괴롭힘에서 은근한 괴롭힘으로 유형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괴롭힘 중에 따돌림과 차별을 받는다는 유형이 15.6%로 가장 많았고 모욕과 명예훼손이 10.8%, 특히 폭행과 폭언은 5.6%로 나타났다. 폭행과 폭언은 지난해 7월 조사에서는 12.2%였는데 절반 이상 줄어든 양으로 집계됐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스텝은 “예전에는 대놓고 괴롭히는 폭언 등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게 줄고 따돌림과 차별 등 은근히 괴롭히는 걸로 바뀐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진호 스텝은 “1월에는 연휴도 있어서 제보 수가 다소 줄어들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제보를 받다보면 예전에 비해서 대기업과 큰 규모의 회사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 제보는 다소 적어졌지만 중소기업장에서의 갑질 제보는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계도기간을 준다고 해도 이미 6개월이 지났고 정부는 취업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사업장을 방치하지 말고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Δ사용자와 친인척 갑질 노동부 신고 Δ조사해태·늑장처리·보복 노동부 신고 Δ원청회사 갑질 노동부에 신고 Δ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Δ노동부 개혁 등을 정부가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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