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17개 교육청, 1월6일 초·중·고 선거교육 첫 실무협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1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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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까지 전국 고3 선거교육 준비 완료
교육부, 중앙선관위와 가이드라인 협의
'정치활동금지' 학칙 개정도 요청하기로

교육부가 내년 1월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선거교육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투표권을 획득한 만 18세(고3)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례집 제작에도 나선다.

교육부 신두철 민주시민교육과장은 3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2020년 1월6일 세종 교육부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협의하기로 했다”며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필요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당장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만 18세 청소년도 투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 1월6일 실무 협의에서는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일환으로 선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시도교육청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한다. 예상되는 쟁점과 대응책, 선거 교육자료에 담을 내용도 검토한다.

신 과장은 “협의 자리에서는 만 18세를 포함,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선거교육을 논의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대의제는 무엇인지, 선거란 무엇인지 등 선거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살펴보고 교육청 관계자들이 바라는 점 등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히 처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고3(2002년 4월15일 이전 출생)을 비롯한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 과장은 가이드라인에 대해 “유권자인 만 18세가 아니더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아 사례집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개정된 선거법과 충돌해 학교별로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선관위와도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선관위 지침이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이드라인과 교칙 개정 관련 사항은 물론 어떤 과목 교사가 선거법 교육을 진행할 것인지, 협의체 구성 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 과장은 “필요하다면 시·도교육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고3 전원에게 선거법 교육을 한다는 계획을 교육부와 어제(30일) 처음 논의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큰 틀은 교육부 기조와 선관위 지침에 맞출 수 밖에 없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실무 검토는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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