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전면금지는 위헌”…변호사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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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7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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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 News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단지. © News1
문재인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조치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강화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는 16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40%에서 20%로 낮췄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며 “나아가 절차흠결로 인한 민주적 통제 부재로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원칙도 위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전격 발표된 해당 조치로 무산됐다”며 “법률전문가로 이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생각해 헌법소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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