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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병 고통받을까 봐”…7살 딸 살해한 엄마 징역 25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13 15:12
2019년 12월 13일 15시 12분
입력
2019-12-13 15:11
2019년 12월 13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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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임정택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개월 전부터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의도적으로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딸을 살해했다”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서 생명을 잃었을 것”이라며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 자택에서 자신의 딸 B(7)양의 목을 보자기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4시간 뒤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앓고 있는데, 딸에게 유전이 돼 고통을 받을까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이에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이 잠정 연기됐다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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